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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자라기 2008. 6. 21. 18:37
 

조선시대 주요 관직

 


영의정 : 영의정은 좌 ·우의정, 동의정부판사(同議政府判事) 등을 합쳐 5명의 원로대신이 합

좌(合坐)하여 외교문서나 고열(考閱)하고, 사형수를 복심(覆審)하는 정도의 실권없는 직위였

다. 1436년(세종 18) 세종은 3의정이 국가의 최고 원로이면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은 정승을 둔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6조(曹)에서 각기 맡은 일을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에서는 그 가부를 상의 계문(啓聞)하여 임금의 전지(傳旨)를 받아서 6조에 회송, 행정

을 집행하게 하는 의정부의 서사(署事)제도를 실시하여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좌 ·우

의정이 총리로서 모든 공무를 총관하였으나 이 때에 이르러 영의정도 서사에 참여하여 영의

정이 총리가 되었다.

이로부터 3의정을 삼공(三公) ·삼정승(三政丞)이라 하였다. 다만 이조(吏曹) 및 병조(兵曹)의

인사임명과, 병조의 군사 동원, 형조(刑曹)의 사형수 이하의 죄수에 대한 사항 등은 각 조에

서 임금에게 직접 보고 시행하였으므로 의정부에서는 이에 간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조

(世祖)가 즉위하여 의정부의 서사를 폐지함에 따라 영의정의 막강한 권력은 다시 실권없는

무력한 지위로 전락하였는데 이는 단종(端宗) 때에 수양대군의 정적(政敵)이었던 황보인(皇

甫仁) ·김종서(金宗瑞) 등이 영의정 ·좌의정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성종(成宗) ·중종(中宗) 때에 여러 번 의정부의 서사제를 회복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다시 회복하지 못하였고, 명종(明宗) 때 비변사(備邊司)를 설치하여 나라의 중대사를 심의하

게 되면서부터 3의정은 도제조(都提調)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좌의정 : 영의정의 아래, 우의정의 위로,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무(政務)와 외교관계

등의 일을 처리 운영하였다. 1401년(태종 1)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면

서 문하부의 좌 ·우정승을 의정부의 좌 ·우정승으로 하였다가 14년(태종 14) 의정부판사(議

政府判事)로 고쳐 정원 2명을 두었는데, 같은해에 좌 ·우의정으로 나누어 개칭, 처음으로 좌

의정이라는 관명이 생겼다. 좌의정에게는 좌정승(左政丞) ·좌상(左相) ·좌규(左揆) ·좌합(左

閤) ·좌승상(左丞相) 등의 별칭이 있었으며, 영의정 ·우의정과 함께 삼정승 ·삼의정 ·삼공(三

公) 등으로 합칭(合稱)되었다.


우의정 : 우상(右相)·우정승(右政丞)·우대(右臺)·우합(右閤)·우규(右揆)·단규(端揆) 등이라고도

한다.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서정(庶政)을 총리한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를 이끈 3의정(三

議政)의 하나이다.

1414년(태종 14) 초기의 의정부판사 2명을 좌·우의정으로 나누면서 처음 명칭이 생겼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관제가 개혁될 때까지 480년간 존속하면서 국정에 큰 영향

을 끼쳤다. 의정부의 서사(署事)제도가 있을 때 영의정·좌의정과 함께 합좌(合坐), 육조로부

터 올라온 모든 공사(公事)를 심의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아 6조에 회송하여 행정을 집행하

게 하는 권한을 지녔다. 경연영사(經筵領事)·춘추관감사(春秋館監事)·홍문관영사(弘文館領

事)·예문관영사(藝文館領事), 세자부(世子傅)와 비변사(備邊司) 도제조(都提調)도 겸임하였다.

영의정·좌의정과 더불어 3의정·3정승·삼공(三公)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찬성 : 1426년(세종 8) 의정부를 개편하면서 처음으로 좌찬성·우찬성 각 1명을 두었다. 태

종 초 의정부찬성사의 약칭이자 조선시대 의정부 차관인 좌·우찬성의 통칭이기도 하다. 이

상(貳相) 또는 이재(二宰)라고도 하였다. 참찬과 함께 의정을 보필하면서 의정부사와 대소

국정 논의에 참여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 참찬 등이 총리대신으로 개칭

되고 또 기타 관직명이 폐지되었을 때도 찬성은 계속 유지해왔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제

로 개편되면서 없어졌다.


대제학 : 문형(文衡)이라고도 한다. 1401년(태종 1)에 대학사(大學士)를 고친 이름이다. 조

선 전기에는 예문관에만 대제학을 두었으나, 1420년(세종 2)에는 집현전(集賢殿)에 대제학

을 두었고, 1456년(세조 2) 집현전을 홍문관으로 고쳐 그대로 대제학을 두었다. 대제학은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참찬 : 1415년(태종 15) 의정부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관제 개편한 종2품의 의정부찬성

사가 좌·우참찬으로 분리, 그 중 우참찬을 참찬으로 개칭한 것이다. 그 뒤 정원이 2명으로

증원되었고, 1437년(세종 19) 의정부 기능 강화에 힘입어 참찬은 다시 좌·우참찬으로 바뀌

었다. 1896년(고종 33) 내각을 의정부로 복원하면서 칙임관(勅任官)의 총리대신과 총서를

의정·참정·찬정·참찬·총무국장 등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1907년 의정부제가 다시 내각제로

바뀌면서 이 명칭도 함께 폐지되었다. 의정을 보좌하고 의정부사를 운영하면서 국정에 참여

했던 참찬은 의정부의 강약에 따라 그 부침(浮沈)도 심하였다.


판서 : 조선시대 6조(六曹)의 장관을 판서라 하였다. 개국 초에는 정3품의 전서(典書)로서

지위가 낮아 정치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405년(태종 5) 판서로 고치고 품계

도 정2품으로 올려 의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실권도 물려받았다. 6조의 판서는 의정부의

참찬(參贊), 한성부의 판윤(判尹), 홍문관(弘文館)의 대제학(大提學)과 더불어 정경(正卿)이라

일컬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대신(大臣)이라 개칭될 때까지 중추적 관직의

하나로 존속하여 왔다.

도총관 : 정2품의 품계를 가진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으나, 대개 종실 등이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진무(都鎭撫)라 하다가 1467년(세조 13) 5위도총부를 병조(兵曹)에서 독립시키면

서 이 이름으로 고쳤다. 처음에는 5위도총부에 10명의 도총관을 두었으나, 후에 5명으로 줄

였다. 5위의 입직(入直)과 행순(行巡)을 감독 지휘하였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빈객 : 고려 ·조선시대 세자에게 글을 가르친 관직.

고려의 문종 때 처음으로 두었으며, 공양왕 때는 이전의 동지서연(同知書筵)을 좌 ·우 빈객

으로 고쳐 동궁(東宮)에 종2품으로 각 1명씩을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2품으로서 좌 ·우 빈객 각 1명을 두었는데, 같은 품계를 가진 타직

(他職)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참판 : 아경(亞卿)이라고도 한다. 1432년(세종 14)에 설치한 각 조(曹)의 차관으로, 예하 주

요기관의 제조(提調)를 겸하였다.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이후에는 협판(協辦:勅任官)

이라 하였다.


대사헌 : 대헌(大憲)이라고도 한다. 품계(品階)는 종2품이다. 시정(時政)에 대한 탄핵, 백관

(百官)에 대한 규찰, 풍속을 바로잡고, 원억(寃抑)을 펴며, 참람허위(僭濫虛僞)의 금지 등의

임무를 맡았다. 사헌부의 장(長)으로, 그 밑에 있는 집의(執義) 1인, 장령(掌令) ·지평(持平)

각 2인, 감찰(監察) 24인의 관원을 감독하고 통솔하였다.

사헌부의 직제(職制)는 고려의 관제를 그대로 이어 조선시대 초기 사헌을 비롯, 중승(中丞)

·겸중승(兼中丞) ·시사(侍史) ·잡단(雜端) ·감찰(監察)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태종 때 대사헌 ·

 집의 등의 직제로 고쳤다.


관찰사 : 감사(監司)라고도 한다. 13도(道)에 각 1명씩 두었으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군절도사(水軍節度使)의 무관직(武官職)을 거의 겸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에는 안렴사(按廉

使)·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라 하였고, 조선 초기에는 안렴사·관찰사·관찰출척사 등의 이름으

로 자주 바뀌었으며 관찰사로 굳어진 것은 7대 세조 때부터였다.

중요한 정사에 대해서는 중앙의 명령을 따라 시행하였지만, 자기 관하의 도에 대해서 민정·

군정·재정·형정(刑政) 등을 통할하여 지방행정상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였으며, 관하의 수령

(守令)을 지휘 감독하였다. 관찰사의 관아를 감영(監營)이라고 하며, 관원으로는 도사(都事)·

판관(判官)·중군(中軍) 등 중앙에서 임명한 보좌관이 있고, 일반 민정은 감영에 속한 이(吏)·

호(戶)·예(禮)·병(兵)·공(工)·형(刑)의 6방에서 행하고, 이를 지방민에서 선출된 향리(鄕吏)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지방별로는 경기관찰사는 서울 또는 수원에, 충청관찰사는 충주 또는 공주에, 경상관찰사는

경주(慶州)·상주(尙州)·성주(星州)·달성(達城:대구)·안동(安東)에, 전라관찰사는 전주(全州)에,

함경관찰사는 함흥(咸興)·영흥(永興)에, 평안관찰사는 평양에, 황해관찰사는 해주(海州)에, 강

원관찰사는 원주(原州) 등지에 두었다.


좌윤 : 고려시대는 1362년(공민왕 11) 상서성(尙書省)을 3사(三司)로 개편하면서 종3품의

좌윤 2명을 두었는데, 3사에서는 국가의 전곡(錢穀)의 출납 및 회계를 맡아보았다. 조선시

대는 태조 이래 한성부(漢城府)에 두었던 종2품의 윤(尹)을 1469년(예종 1) 좌 ·우윤(左右

尹)으로 나누어 각 1명을 두고, 장관인 판윤(判尹:정2품)을 보좌케 하였는데,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우윤 : 조선시대 한성부(漢城府)에 두었던 종2품 직제로, 한성부의 최고 책임자인 정2품 판

윤(判尹)을 도와 한성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송사(訟事)를 비롯해 한성부 관할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1394년(태조 3)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수도를 한양부(漢陽府)라 이름하고, 한양부

를 통할하는 총책임자를 판한양부사(判漢陽府事)라 하였다가 이듬해 한양부를 한성부로 고

치면서 직제의 개편도 뒤따라 판한양부사를 판한성부사로 바꾸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다시 한성부의 직제를 개혁하고 판윤 밑에 종2품관인 좌윤(左尹) 1인과 우윤 1인을 두

면서 비로소 우윤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좌윤과 함께 판윤을 직간접으로 보좌하였고, 바로 밑에 종4품 서윤(庶尹)이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관제 개혁도 뒤따라 판윤이 부윤(府尹)으로 바뀌면서 좌윤과 우윤의

직제도 폐지되었다.

다음해 5월 지방제도를 개혁하면서 전국 8도의 제도 역시 23부(府) 337군(郡)으로 개정, 한

성부가 한성군(漢城郡)으로 격하되면서 한성부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직제학 : 고려시대는 예문관(藝文館) ·보문각(寶文閣) ·우문관(右文館) ·진현관(進賢館) 등에

딸려 있던 정4품 벼슬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집현전(集賢殿)에 종3품관으로 두었다가 후에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에 정3품의 직제학 각 1명씩을 두었는데, 예문관의 직제학은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가 겸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예문관의 직제학이 없어지자

홍문관의 직제학을 겸하였다. 정조 때는 규장각(奎章閣)에도 직제학 2명을 두었는데, 정3품

당상관에서 종2품관인 자로 임명하였다. 규장각의 직제학은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으로

추천된 자로 임명하였다.


유수 : 조선의 유수는 개성·강화·광주·수원 등에 설치했는데, 품계는 정2품 또는 종2품, 정

원은 각각 2명씩 두었다. 1407년(태종 7) 종래의 개성부를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로 고치

고, 유후를 두었다가 1438년(세종 20) 다시 개성부로 승격하면서 유수를 두었는데, 《경국

대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품계는 종2품으로 하되 유수 가운데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

하게 하고, 대신에 행정과 군사업무는 전임(專任) 유수가 담당하였다.

이러한 유수제는 조선 후기에 더욱 확대되는데, 1627년(인조 5)에 인조가 강화로 피신했다

가 돌아온 뒤 유수를 두고 품계는 종2품으로 하였다. 1793년(정조 17) 왕권강화를 목적으

로 장용영(壯勇營)을 창설하고 화성에 유수를 두었고, 1795년에 광주에도 유수를 두었는데,

품계는 정2품으로 하였다. 조선의 유수는 개성유수뿐만 아니라 강화·수원·광주유수 모두 정

원 2명 중 1명은 경기관찰사가 겸직했다는 특징이 있었다.


목사 : 목은 큰 도(道)와 중요한 곳에 두었는데, 왕실과 관계가 있는 지방은 작더라도 목으

로 승격시켰다. 목사는 신라 때의 군주(軍主)와 그 직위가 같으며, 보통 병권(兵權)을 가졌

다. 고려 때는 전국 12목에 목사를 두었고,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에 3명, 충청도에 4명, 경

상도에 3명, 전라도에 4명, 황해도에 2명, 강원도에 1명, 함경도에 1명, 평안도에 2명 등

모두 20명의 목사를 두었다.

출처 : 로즈모스
글쓴이 : 로즈모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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