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과 독서삼품과 (한문학의 성숙)
682년(신문왕 2)에 국학을 설치할 때 강수나 설총같은 육두품 출신의 문신들이 신문왕 주위에서 그 일을 적극 주장하고 실무를 담당했으리라고 생각딘다. 국학에서 <논어> <효경><주역><예기><모시><추누좌전><상서><문선>등을 교재로 해서, 경전 이해와 문장 수련에 아울러 힘쓰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17관등 가운데 11등급이나 10등급까지 승진하는 동안에 국학에 재학하도록 했는데, 그 정도의 지위는 진골에게는 매력이 없고, 사두품은 바랄 수 없어, 국학은 육두품이나 오두품, 특히 육두품의 진출을 위한 기관이었다.
788년(원성왕 4)에는 독서삼품과를 두어 국학을 거친 인재를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를 더욱 정비했다. 독서삼품과는 과거제에 근접된 제도였지만, 인재등용을 개방하는 구실을 한 것은 아니다. 진골귀족이 아니라면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기술자 이상의 지위를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품제의 엄격한 원칙이었다. 골품제는 철폐될 수 없고, 본격적인 과거제가 끝내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 신라사회의 근본적인 한계였다.
진골귀족은 유학을 정치의 이념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다. 유학이나 한문학 전문가는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를 두고 실무적이거나 장식적인 구실을 담당하도록 하는 기본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 그런 지위에 만족할 수 없는 육두품 출신의 문인들들은 줄곧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비판자 노릇을 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문학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다.
제 4판 한국문학통사 1권 조동일. 2005. 지식산업사. p.250~260
통일신라 유학의 발달은 국각육제도인 국학이 공식적으로 설치되고 관리양성제도인 독서출신과의 설치로 그 절정을 이룬다. 국학은 그 책임자가 중앙행정부(14부)의 차관급에 속하지만, 5단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兵部나 內省, 그리고 成典과 같은 형태를 취하여 우대받고 있었다. <표1>에서 본다면 국학은 직능상 禮部의 통제를 받았으리라 여겨지지만, 책임자가 1인으로서 타기관과 달라 거의 도가적 운영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박사와 조교가 실제 교수이며, 大舍와 史는 실무담당자로 여겨진다.
국학은 무열왕권의 등장과 확립과정에서 수반되는 왕권강화와 육정치이념의 구현이라는 현실적 목적과 통일전쟁 후 문치주의의 지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정치적인 소외계층인 6두품 계열을 흡수함으로써 전제왕권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정책에서 마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제한적이지만 관리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국학의 설치(완비)는 전제왕권과 6두품 계층의 정치적 타협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학생의 等位는 大舍 이하로 無位에 이르기까지 하며, 나이는 15세에서 30세까지 입학(수학)할 수 있다. 9년을 기한으로 하되, 만일 능력이 부족하여 향상치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고, 재질은 성취할 만하되 미숙한 자는 9년을 넘어도 재학케 한다. 졸업자의 관위는 大奈麻나 奈麻를 준다
<삼국사기>권 38, 지 7, 직관 상>
한국사(1998) 국사편찬위원회, 9권 통일신라 p. 344~
p. 346
따라서 독서출신과는 일종의 관사등용시험이라고만 할 수 없으며, 국학의 졸업시험으로 보인다. 단지 그 성적이 우수하면 관리에 발탁된 것 뿐이며, 중아관부의 하급직에도 임명되었을 것이다.
국학에 대한 사료
국학은 예부에 속한다. 신문왕 2년에 설치하였는데, 경덕왕이 대학감으로 고쳤고, 혜공왕이 다시 이전대로 하였다. 경은 1인인데 경덕왕이 사업으로 고쳤더니, 혜공왕이 다시 경으로 일컬었다. 관등은 다른 부서의 경과 같다. 박사, 조교가 있고, 대사는 2인 진덕왕 5년에 두었는데, 경덕왕이 주부로 고쳤고, 혜공왕이 다시 대사로 일컬었다 관등은 사지에서 내마까지로 하였다. 사는 2인, 혜공왕 원년에 2인을 더하였다. 교수하는 법은 [주역J,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씨전], [문선]으로 나누어 학업을 닦게 하였는데, 박사나 조교 1인이, 혹은 [예기], [주역J, [논어], [효경]을 가르치고, 혹은 [춘주좌전J, [모시], [논어], [효경]을, 혹은 [상서], [논어],.[효경], [문선]으로써 교수한다. 여러 학생의 독서에는 삼픔출신의 법이 있으니, [춘추좌씨전]나 [예기]나 [문선]을 읽어 그 뜻을 잘 통하고 [논어], [효경]에도 밝은 자를 상으로 하고,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으로 하고, [곡례], [효경]을 읽은 자를 하로 하되, 만일 [오경], [삼서]와 제자백가의 서를 능히 겸통하는 자가 있으면 등급을 뛰어넘어서 등용한다. 혹은 산학박사나 조교 1인을 명하여 [철경], [삼개], [구장]을 교수케 하기도 한다. 모든 학생의 등위는 대사 이하로 위가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하며, 나이는 15세에서 30세까지 모두 학업에 종사케 한다 9년을 기한으로 하되 만일 질박노둔하여 향상치 못하는 자는 퇴학시키며, 만일 재주와 도량이 성취할 만하되 미숙한 자는 비록 9년을 넘어도 재학케 하며, 등위는 대내마나 내마에 이른 다음 내보낸다.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상
국학(國學)을 설치하고 경(卿) 1인을 두었다.
- 삼국사기 8권, 신라본기 8, 신문왕 2년 6월 -
2월에 의박사, 산박사 1인을 두었다. 9월에 당나라에 들어갔던 대감 수충이 당나라에서 돌아왔는데, 문선왕, 십철 72 제자의 그림을 가져왔으므로, 이를 국학에 두었다.
삼국사기 권 8, 신라본기 8, 성덕왕 16년 9월
처음으로 독서삼품과를 정하여 출신케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나 예기(禮記)나 문선(文選)을 읽어 그 뜻을 능통하고 겸하여 논어(論語)·효경(孝經)에도 밝은 자를 상품(上品)으로 하고, 곡례(曲禮)·논어·효경을 읽은 자를 중명(中命)으로 하고, 곡례·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下品)으로 한다. 또 혹 오경(五經)과 삼사(三史)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책을 능히 두루 통하는 자가 있으면 특채해서 등용한다. 이전에는 궁술로써 인물을 서택하더니 이 때에 이르러 개혁하였다.
- 삼국사기, 10권, 신라본기 원성왕 4년 -
청주 노거현을 학생 녹읍으로 하였다.
삼국사기 권 10 신라본기 10 소성왕 원년 3월